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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보험 기본 용어
- 보험계약자: 보험에 가입한 사람(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
- 피보험자: 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운전자, 차량 소유자 등).
-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을 받는 사람(피해자 또는 계약자가 지정한 사람).
- 보험기간: 자동차보험이 적용되는 기간(예: 1년 단위).
- 보험료: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내는 금액.
- 보험금: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상금.
2. 보장 관련 용어
- 책임보험: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피해(대인·대물)를 보장하는 의무보험.
- 종합보험: 책임보험 + 자차보험(자기 차량 손해 보장) 등이 포함된 보험.
- 대인배상: 다른 사람(운전자, 보행자 등)에게 상해·사망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
- 대인배상Ⅰ: 의무가입, 피해자 1인당 일정 한도 보상.
- 대인배상Ⅱ: 한도 초과 시 추가 보상(가입 여부 선택 가능).
- 대물배상: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차량, 건물, 시설물 등을 파손했을 때 보상.
- 자기신체사고: 사고로 인해 운전자 본인이 다쳤을 때 치료비 보상.
- 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보다 보상 범위가 넓은 운전자 치료비 보장.
-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 본인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보상(단, 본인 과실 사고도 보장됨).
- 무보험차상해: 상대방이 무보험 차량일 경우 본인의 치료비를 보장.
3. 특약 및 추가 보장
- 긴급출동서비스: 배터리 방전, 타이어 펑크 등 차량 문제 발생 시 도움 제공.
- 렌터카 특약: 사고 발생 시 렌터카 비용 지원.
- 전손(全損) 보상: 차량이 완전히 망가졌을 경우 보험금 지급.
- 부분손해(일반 수리비 보상): 차량 일부가 손상되어 수리하는 경우 보상.
- 휴차손해 보상: 사고로 인해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는 동안 보상.
4. 보험료 및 할인·할증 관련 용어
- 보험가입금액(가입한도):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지급하는 최대 금액.
- 자기부담금: 사고 시 보험금 지급 전에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
- 할증: 사고를 내면 다음 갱신 시 보험료가 오르는 것.
- 할인: 무사고 기간이 길수록 보험료가 내려가는 것.
- 가입경력인정: 운전 경력이 있으면 처음 가입할 때 보험료 할인 가능.
- 블랙박스 할인: 차량에 블랙박스를 장착하면 보험료 할인 가능.
- 마일리지 특약: 연간 주행거리가 적으면 보험료 할인 가능.
5. 사고 및 보상 관련 용어
- 과실비율: 사고에서 각 운전자의 잘못(과실) 정도를 %로 나타낸 것.
- 보험사기(나이롱 환자):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허위로 청구하는 행위.
- 손해사정사: 사고 후 손해 규모를 조사하고 보상금을 산정하는 전문가.
- 사고접수번호: 사고 발생 후 보험사에 신고하면 부여되는 고유번호.
-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망가는 행위(중대한 법적 처벌 대상).
- 대물 한도 초과: 사고로 인한 손해가 대물배상 한도를 초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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