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승용차 소화기 의무인가요 ?

건보감 2025. 2. 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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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월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12월 1일 이후 적용대상
1.제작
2.수입·판매
3.소유권 바뀐 차


현재(2025년) 대한민국에서 승용차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승용차 소화기 설치 의무 여부

기존에는 11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이상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에만 소화기 설치가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12월 6일부터 모든 승용차에도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됩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2월 6일 이후 출고되는 신차부터는 소화기를 반드시 장착해야 합니다.

2. 기존 차량(구형 차량)도 소화기 설치가 의무인가요?

기존에 출고된 차량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는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12월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 또는 소유권 바뀐 차 적용 대상
소방청, 차량용 소화기 증정 ‘씽크 세이프 안전 이동 캠페인’ 진행

3. 소화기 설치 기준

자동차용 소화기는 ‘차량용 소화기’ 인증(KC마크 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승용차(9인승 이하)의 경우 0.7kg 이상의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소화기 위치는 **운전자가 쉽게 꺼낼 수 있는 곳(조수석 발밑, 트렁크 등)**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소화기 미설치 시 벌금

2024년 12월 6일 이후 신차에 소화기를 미설치하면 단속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존 규정을 따를 경우 소화기 미설치 시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왜 승용차에도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될까요?

차량 화재는 초기 1~2분 이내 진압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화기가 있으면 초기 화재를 진압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의 증가로 인해 화재 발생 위험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6. 소화기 구매 시 주의할 점

차량용으로 인증된 제품인지 확인(KC 또는 KFI 인증 마크)분말소화기(ABC) 또는 강화액 소화기 추천

유통기한(약 10년) 확인 후 교체

결론: 2024년 12월 6일부터 출고되는 승용차에는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기존 차량은 의무는 아니지만,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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